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0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군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크레딧 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복무기간 중 6개월만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출산 크레딧은 1자녀 부모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의 양육이나 장애인ㆍ노인 돌봄에 대해서는 별도의 크레딧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로 하여금 크레딧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크레딧 재원을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크레딧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완료한 시점으로 앞당기고,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며, 출산 크레딧을 출산 및 양육 크레딧으로 확대ㆍ개편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1소관위 상정 2025-03-20소관위 처리 2025-03-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3-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3조의2
(국가의 책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국가의 책무개정안
의안 2208014- 이동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3조의2제1항 —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개정안
의안 220801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복무를 마친 경우 그 복무를 마친 날(복무를 마친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 그 복무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개정안
의안 220801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개정안
의안 2208014- 이동제19조의2 → 제19조의4 — 제19조의2를 제19조의4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9조의2를 제19조의4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9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01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9조의4
3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01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9조의4(종전의 제19조의2)제3항 후단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로,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을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의4(종전의 제19조의2)제3항 후단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로,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을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의4(종전의 제19조의2)제3항 후단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로,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을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기본연금액개정안
의안 220801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1조제1항제2호다목 중 “제19조”를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개정안
의안 220801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0조의4제1항제1호 단서 중 “제19조의2제3항”을 “제19조의4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