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배상액으로 하고 있어서 침해 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불법복제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링크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근절되고 있지 않아 불법 링크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질적인 민사구제수단을 통하여 손해액을 현실화하여 침해억지력을 확보하고,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불법 복제물의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 복제물 발견에 따른 수거ㆍ폐기ㆍ삭제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고, 불법 복제물 발견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복제물 단속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124조). 나. 권리자의 민사적 구제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이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 다.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133조 및 제13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3소관위 상정 2025-08-21소관위 처리 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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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3조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개정안
의안 22081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3조의2제2항제1호 중 “불법복제물”을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이하 “불법복제물”이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침해로 보는 행위개정안
의안 220810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24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24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손해배상의 청구개정안
의안 2208106- 이동제125조제4항 → 제125조제6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25조제1항 중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개정안
의안 2208106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33조의 제목 중 “삭제”를 “삭제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불법복제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를 “관계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불법복제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를 “관계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정한”을 “정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을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를 위하여”를 “업무 수행에”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개정안
의안 22081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를 “불법복제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7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81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