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배상액으로 하고 있어서 침해 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불법복제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링크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근절되고 있지 않아 불법 링크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질적인 민사구제수단을 통하여 손해액을 현실화하여 침해억지력을 확보하고,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불법 복제물의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 복제물 발견에 따른 수거ㆍ폐기ㆍ삭제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고, 불법 복제물 발견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복제물 단속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124조). 나. 권리자의 민사적 구제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이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 다.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133조 및 제13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3
    소관위 상정 2025-08-21
    소관위 처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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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3조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 계정의 해지 2.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②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불법복제물의 삭제 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3. 특정 계정의 해지 4.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개정안

의안 2208106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 계정의 해지 2.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②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이하 “불법복제물”이라 한다)의 삭제 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3. 특정 계정의 해지 4.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3조의2제2항제1호 중 “불법복제물”을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이하 “불법복제물”이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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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

침해로 보는 행위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4.22>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11.6.30> ③ 삭제 <2011.6.30>

개정안

의안 2208106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4.22>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11.6.30> ③ 삭제 <2011.6.30>
〈신 설〉
4.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아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는 영리 목적의 행위
〈신 설〉
5.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124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124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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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

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8.8>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3.8.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개정안

의안 2208106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8.8>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3.8.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신 설〉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 이동제125조제4항 → 제125조제6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125조제1항 중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21.5.1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④ 삭제 <2009.4.22>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4.22>

개정안

의안 2208106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21.5.1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④ 삭제 <2009.4.22>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4.22>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133조의 제목 중 “삭제”를 “삭제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불법복제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를 “관계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불법복제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를 “관계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정한”을 “정하는”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을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를 위하여”를 “업무 수행에”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6.3.22>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8106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6.3.22>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를 “불법복제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7조

(벌칙)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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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

벌칙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020.2.4>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12.2>

개정안

의안 2208106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020.2.4>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12.2>
〈신 설〉
8. 제1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거나 출입ㆍ조사ㆍ서류 열람하는 것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3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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