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2-1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영농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를 30억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어업을 제외한 제조업ㆍ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있음.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이 2023년부터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가업상속공제와 큰 차이가 있어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을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원,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영농기간에 따라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3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