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아동에 대한 죄의 처벌 가중)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한다. 이 경우 상습 등의 이유로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