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3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취약한 동시에 범죄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하여, 아동범죄 예방과 사회적 정의 구현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함. 이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형법상의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여,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범죄가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식되도록 해,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4소관위 상정 2025-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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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0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146〈신 설〉
제50조의2(아동에 대한 죄의 처벌 가중)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한다. 이 경우 상습 등의 이유로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