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2-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위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다양한 근로 제공 형태를 모두 포섭할 수 없고, 단순 갈등과 괴롭힘을 구별하기에는 정의 규정이 모호하며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당사자 간 분쟁 조정 절차가 없고, 상대적 약자로 일련의 과정을 홀로 견뎌야 하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을 추가하고, 근로자성을 불문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보호 범위를 넓히고자 함. 나아가 조사위원회에 피해자가 추천한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거나 파견하는 자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전문가 의견이 깊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중재 절차를 마련함. 한편,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이 입증된 경우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오ㆍ남용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마지막으로, 법률구조공단과 공인노무사의 공익 활동 의무를 활용하여 국가의 비용부담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집중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려는 법안임(안 제76조의2ㆍ제76조의3 및 제76조의4부터 제76조의6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9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개정안
의안 2208236- 이동제76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76조의2제1항 — 제7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7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개정안
의안 2208236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76조의3제1항 중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를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를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등과 행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관계인을 대상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를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등에 대하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피해근로자등의”를 “피해자등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피해근로자가”를 “피해자등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지체 없이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를 “신고한 자 및 피해자등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피해근로자등의”를 “피해자등의”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76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2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장의2에 제76조의4부터 제7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76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2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장의2에 제76조의4부터 제7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76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2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장의2에 제76조의4부터 제7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