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1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튜브, 개인방송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창출한 수익이 더 커 법의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20소관위 상정 2025-08-26소관위 처리 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24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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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벌칙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8271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0조제1항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5천만원”을 “1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몰수ㆍ추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몰수ㆍ추징제75조의2(몰수ㆍ추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개정 2020.2.4>
개정안
의안 2208271제75조의2(몰수ㆍ추징)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개정 2020.2.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를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