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의2(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임대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연간 임대료 인하액이 직전 연간 임대료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인하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임대료 인하율은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료 인하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