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9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와 비슷하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가 임대료 등은 유지되고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023년 기준 20% 이상으로 외국의 10% 미만보다 월등히 높아 소상공인의 위기는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상이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20소관위 상정 2025-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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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285〈신 설〉
제138조의2(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임대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연간 임대료 인하액이 직전 연간 임대료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인하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임대료 인하율은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료 인하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