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0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고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 유입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는 등 농촌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필요하므로 농촌구조전환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전환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대상지역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21소관위 상정 2025-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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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830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5조의3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