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래신고된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도 이와 같은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시ㆍ도지사는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관할 시ㆍ도 내에서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즉각적ㆍ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만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필요시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간에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에게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안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도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25조의3제3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3항에서 시ㆍ도지사가 거래신고내용을 조사한 경우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도 ‘보고’가 아닌 ‘제출’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21
    소관위 상정 2025-08-21
    소관위 처리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5-07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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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9개 변경

현행

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조사"라 한다)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0>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개정안

의안 2208313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조사"라 한다)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가 신고내용조사를 실시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0>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신 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사실시 전에 조사 대상 목록ㆍ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내용조사가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에게 조사 대상 목록ㆍ범위 등의 조정 또는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이동제6조제4항 → 제6조제5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6조제5항 → 제6조제6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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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6조제2항 중 “보고하여야 하며”를 “제출하여야 하며”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조제2항 중 “보고하여야 하며”를 “제출하여야 하며”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있다”를 “있으며, 시ㆍ도지사가 신고내용조사를 실시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있다”를 “있으며, 시ㆍ도지사가 신고내용조사를 실시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1개 변경

현행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개정안

의안 2208313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신 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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