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래신고된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도 이와 같은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시ㆍ도지사는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관할 시ㆍ도 내에서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즉각적ㆍ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만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필요시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간에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에게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안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도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25조의3제3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3항에서 시ㆍ도지사가 거래신고내용을 조사한 경우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도 ‘보고’가 아닌 ‘제출’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21소관위 상정 2025-08-21소관위 처리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5-0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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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9개 변경현행
신고 내용의 조사 등개정안
의안 2208313- 이동제6조제4항 → 제6조제5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6조제5항 → 제6조제6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6조제2항 중 “보고하여야 하며”를 “제출하여야 하며”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조제2항 중 “보고하여야 하며”를 “제출하여야 하며”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있다”를 “있으며, 시ㆍ도지사가 신고내용조사를 실시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있다”를 “있으며, 시ㆍ도지사가 신고내용조사를 실시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1개 변경현행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개정안
의안 220831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