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3인 · 발의 2025-02-20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이 다수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배우자 살해의 경우 가해자는 현행법 제1004조에 해당하여 상속결격이 되어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음.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가해자는 직접 상속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자기가 살해한 배우자 재산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 일방이 다른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였거나 또는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상속결격이 된 경우,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적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취지임(안 제925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21소관위 상정 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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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개정안
의안 2208315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신 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1. 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2. 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이동제925조 제목 외의 부분 → 제925조제1항 — 제9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9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