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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8315
의안번호 22083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3인 · 발의 2025-02-2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0,86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이 다수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배우자 살해의 경우 가해자는 현행법 제1004조에 해당하여 상속결격이 되어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음.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가해자는 직접 상속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자기가 살해한 배우자 재산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 일방이 다른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였거나 또는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상속결격이 된 경우,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적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취지임(안 제925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2-2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86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21
    소관위 상정 2025-09-24
    소위 회부 2025-09-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2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2-2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개정안

의안 2208315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1. 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2. 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이동제925조 제목 외의 부분 → 제925조제1항 — 제9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9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23인

발의 랭킹 →
  • 남대표발의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오오세희더불어민주연합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정춘생조국혁신당
  • +3외 3인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925조

    제9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상속결격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