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2-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하고 있음. 즉 「헌법」은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아닌 근로의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보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의 범위가 방대하고, 사업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저임금 밑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려는 등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력하게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제도의 향유 주체를 헌법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사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삭제함(안 제3조제1항 단서). 나.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삭제함(안 제4조제1항 후단 삭제). 다.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심의 대상 삭제함(안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2호 삭제). 라. 최저임금액 감액 적용 규정 삭제함(안 제5조제2항 삭제). 마.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효력발생 시기 구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단서 삭제). 바.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삭제함(안 제1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24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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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3조
(적용 범위)1개 변경현행
적용 범위개정안
의안 220835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조제1항 단서 중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을 “사업에는”으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2개 변경현행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개정안
의안 220835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1개 변경현행
최저임금액개정안
의안 220835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1개 변경현행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개정안
의안 220835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3조
(위원회의 기능)1개 변경현행
위원회의 기능개정안
의안 220835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3조제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9조
(전문위원회)1개 변경현행
전문위원회개정안
의안 220835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중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을 “특정”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