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4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있으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ㆍ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 신체기능 향상훈련, 재활교육,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 그 사례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응하는 「개호보험법」에 노인의 신체기능 향상 훈련 전문가인 기능훈련지도원으로 안마사를 명시하고, 이들이 방문안마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재활을 위한 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