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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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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5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9,77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일정 기간 1주간 48시간 또는 52시간, 1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도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직, 과학ㆍ학문ㆍ예술분야 전문직의 경우 1주 52시간을 최대한도로 하는 현행 근로시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자율적이고 연속적인 근로를 할 수가 없어, 근로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연봉 13만 2,964달러 이상의 고소득 사무직에 대하여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White collar exemption)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연간 수입 1천 75만엔(약 1억 2천만원) 이상인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를 2019년 도입하였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으로서 고도의 지식 또는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과학ㆍ학문ㆍ예술분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정보통신분야 시스템 설계ㆍ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임(안 제63조제4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2-2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77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28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3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2-2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적용의 제외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2021.1.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개정안

의안 2208539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2021.1.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신 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으로서 고도의 지식 또는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과학ㆍ학문ㆍ예술분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정보통신분야 시스템 설계ㆍ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이동제63조제4호 → 제63조제5호 — 제63조제4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63조제4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대통령령으로”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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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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