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3-10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임업후계자가 직업 임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농어업인의 융자 담보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관련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등 부동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고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농어촌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개간농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조제1항). 나. 「농어촌정비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조제2항). 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등의 취득세 면제 또는 취득세의 50% 경감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조제3항). 라.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그리고 어업권ㆍ양식업권 취득 시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조). 마.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조). 바.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농업 관련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등 부동산, 시설물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3조제2항). 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고유 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아.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6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1
    소관위 상정 2025-07-01
    소관위 처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3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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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②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18.12.24>

개정안

의안 2208767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②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18.12.24>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8조제1항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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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1.11.22, 2015.12.29, 2017.12.26, 2019.8.27, 2020.5.19, 2020.12.29, 2022.1.11, 2023.12.29> 1.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육상 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20.1.15, 2023.3.14>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9.8.27, 2020.1.15, 2023.3.14>

개정안

의안 2208767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1.11.22, 2015.12.29, 2017.12.26, 2019.8.27, 2020.5.19, 2020.12.29, 2022.1.11, 2023.12.29> 1.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육상 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20.1.15, 2023.3.14>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9.8.27, 2020.1.15, 2023.3.14>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9조제2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3.14>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개정안

의안 2208767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3.14>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각각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7.21, 2013.1.1, 2020.1.15>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임차(賃借)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2014년 12월 31일까지 2.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에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농지에 관한 등기: 2015년 12월 31일까지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업인, 농업법인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15, 2023.3.14>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ㆍ제20조, 「농지법」 제11조ㆍ제1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1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1의3.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취득[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還買)로 취득하는 경우(이하 "환매취득"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환매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4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12.31>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개정안

의안 2208767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각각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7.21, 2013.1.1, 2020.1.15>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임차(賃借)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2014년 12월 31일까지 2.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에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농지에 관한 등기: 2015년 12월 31일까지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업인, 농업법인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15, 2023.3.14>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ㆍ제20조, 「농지법」 제11조ㆍ제1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1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1의3.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취득[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還買)로 취득하는 경우(이하 "환매취득"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환매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4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12.31>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②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20.1.15, 2023.3.14> 1.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삭제 <2023.3.14> 3.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안

의안 2208767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②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20.1.15, 2023.3.14> 1.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삭제 <2023.3.14> 3.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5조제1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개정안

의안 2208767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7조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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