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같은 피해를 입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혐오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무분별하게 게재ㆍ유통되면서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나아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3
    소관위 상정 2025-08-26
    소관위 처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24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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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

벌칙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8838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70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0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7년”을 “10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7년”을 “10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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