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3-13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 등 일부 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등”이라 함)은 그 권리의 내용이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통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웠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발전되어 투자계약증권등도 원활하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였고,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6개사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음. 이에 투자계약증권등에 해당되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촉진에 이바지하였던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행 규제에 한하여 투자계약증권등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유통 규제가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일부 투자중개업자, 토큰증권의 발행인을 통하여 장외에서도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6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14소관위 상정 2025-11-27소관위 처리 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15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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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6 시행, 법률 제20771호)
증권개정안
의안 220891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장외거래)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6 시행, 법률 제20771호)
장외거래개정안
의안 2208913- 이동제166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66조제1항 — 제16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이동제16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거래를”을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다)를”로,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거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거래를”을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다)를”로,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거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