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4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조합장 등 조합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공공방식의 경우에는 조합방식과 달리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공공방식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조합방식처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장 등 조합임원으로 선임 또는 연임된 경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공공방식도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조합방식처럼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한편, 총회 개최 시 직접출석의 인정범위를 정비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39조). 나.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하는 총회 의결권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온라인 총회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45조). 다.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은 선임 또는 연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그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5조 및 제14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0955호, 2025-05-20)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