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조합장 등 조합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공공방식의 경우에는 조합방식과 달리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공공방식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조합방식처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장 등 조합임원으로 선임 또는 연임된 경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공공방식도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조합방식처럼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한편, 총회 개최 시 직접출석의 인정범위를 정비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39조). 나.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하는 총회 의결권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온라인 총회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45조). 다.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은 선임 또는 연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그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5조 및 제14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7
    소관위 상정 2025-04-09
    소관위 처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4-23
    법사위 상정 2025-04-30
    법사위 처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05-01
    본회의 의결 2025-05-01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5-09
  6. 공포
    공포 2025-05-20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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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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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탁자”를 “위탁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를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총회의 의결)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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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법률 제205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0항 본문 중 “제6항 또는 제8항”을 “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

(교육의 실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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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0조

(과태료)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40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40조제2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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