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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8935
의안번호 22089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4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8,50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정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조합장 등 조합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공공방식의 경우에는 조합방식과 달리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공공방식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조합방식처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장 등 조합임원으로 선임 또는 연임된 경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공공방식도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조합방식처럼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한편, 총회 개최 시 직접출석의 인정범위를 정비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39조). 나.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하는 총회 의결권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온라인 총회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45조). 다.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은 선임 또는 연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그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5조 및 제14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1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50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7
    소관위 상정 2025-04-09
    소관위 처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4-23
    법사위 상정 2025-04-30
    법사위 처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05-01
    본회의 의결 2025-05-01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0955호, 2025-05-20)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탁자”를 “위탁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3호 중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를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총회의 의결)1개 변경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5-09
  • 공포
    공포 2025-05-20
  •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반영 완료
    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4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법률 제205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0항 본문 중 “제6항 또는 제8항”을 “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

    (교육의 실시)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1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1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0조

    (과태료)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40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40조제2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권대표발의권영진국민의힘
    • 김김도읍국민의힘
    • 김김미애국민의힘
    • 김김상훈국민의힘
    • 김김소희국민의미래
    • 김김희정국민의힘
    • 엄엄태영국민의힘
    • 이이만희국민의힘
    • 인인요한국민의미래
    • 조조승환국민의힘

    시행일

    공포: 법률 제20955호 (2025-05-20)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06-04

      부칙 제1조 단서 —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39조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9조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부터,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15조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연임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조합임원등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