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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9057
의안번호 22090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8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7,28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 전 1년 이내부터 출산일 이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가액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OCE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주택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므로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위한 주택 취득세 지원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28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9
    소관위 상정 2025-07-01
    소관위 처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30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9057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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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309호)
    • 2026-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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