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도)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범위에서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하 이 조에서 “생활임금”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임ㆍ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사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