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2013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생활임금제도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한번호 제9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4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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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2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212〈신 설〉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도)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범위에서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하 이 조에서 “생활임금”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임ㆍ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사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