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3-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원인조사와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재해 원인을 분석한 재해조사의견서의 작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재해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할 기회를 차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담긴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정보의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여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재해 개요, 원인 분석, 조사 주체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영국 보건안전청(HSE) 역시 사고 경위를 포함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함께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역할과 권한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문가 등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의 개요,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재해조사의견서의 작성 및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공개 범위와 예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4소관위 상정 2025-07-18소관위 처리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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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개정안
의안 220926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의”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 관계전문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의”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1개 변경현행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개정안
의안 220926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개정안
의안 220926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6조제1항 중 “역학조사를”을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
(비밀 유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비밀 유지개정안
의안 220926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926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0조제2호 중 “고용노동부장관의”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등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