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3-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훈육을 가장하여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시ㆍ광고하여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로 정하는 학대 범죄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 역시 사회적 충격과 재범 및 모방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학대 범죄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전시ㆍ광고ㆍ유통하는 일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게 하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관리하는 정보에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ㆍ영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7, 제44조의9).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4소관위 상정 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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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개정안
의안 2209268- 이동제44조제2항 → 제44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44조제3항 → 제44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44조의 제목 중 “권리보호”를 “권리보호 등”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방지하기”를 “방지하고, 학대행위 정보의 공유로 인한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정보의 삭제요청 등개정안
의안 220926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4조의2제3항 중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임의의 임시조치개정안
의안 22092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조의3제1항 중 “침해한다고”를 “침해하거나 제44조제2항을 위반한다고”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개정안
의안 220926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44조의7제1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개정안
의안 22092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9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