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3-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훈육을 가장하여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시ㆍ광고하여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로 정하는 학대 범죄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 역시 사회적 충격과 재범 및 모방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학대 범죄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전시ㆍ광고ㆍ유통하는 일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게 하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관리하는 정보에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ㆍ영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7, 제44조의9).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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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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