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3(도심융합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3.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