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6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문서 및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행정절차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용례 등을 발굴하고 행정절차에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1항). 나.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용례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다.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작용을 할 때 보안관리조치 및 인공지능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의3제3항). 라. 행정청이 권익영향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그 결정 및 결정 과정의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4항). 마.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처분의 예외 사례에 권익영향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를 신설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