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6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문서 및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행정절차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용례 등을 발굴하고 행정절차에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1항). 나.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용례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다.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작용을 할 때 보안관리조치 및 인공지능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의3제3항). 라. 행정청이 권익영향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그 결정 및 결정 과정의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4항). 마.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처분의 예외 사례에 권익영향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를 신설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7소관위 상정 2025-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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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5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36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장제1절에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행정절차법 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1개 변경현행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개정안
의안 220936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조제3항 중 “있는”을 “있거나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인공지능의 용례등을 공개한”으로 한다.검수 전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1개 변경현행
의견청취개정안
의안 220936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1개 변경현행
처분의 이유 제시개정안
의안 220936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