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9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3-31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또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권한쟁의심판 결정과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가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의 근본적인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 또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해당 피청구인이 즉시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벌칙을 강화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0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01소관위 상정 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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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80조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494〈신 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66조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
2. 제75조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의 피청구인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