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66조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 2. 제75조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의 피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