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3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사무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발언하는 직위임. 그러나 헌법재판소 규칙 제ㆍ개정,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 결산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무를 결정하는 재판관 회의는 헌법재판관만이 참여할 수 있어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운영과 관련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렵고, 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재판관회의에 전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하고,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제3호, 제17조제6항 신설, 제1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01소관위 상정 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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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16조
(재판관회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재판관회의개정안
의안 22094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조제4항제3호 중 “사무처장, 사무차장,”을 “사무차장,”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17조
(사무처)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사무처개정안
의안 2209495- 이동제17조제6항 → 제17조제7항 —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7조제7항 → 제17조제8항 —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7조제8항 → 제17조제9항 —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7조제9항 → 제17조제10항 —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18조
(사무처 공무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사무처 공무원개정안
의안 22094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중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를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보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