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01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및 저축 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2025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로 비과세 혜택이 종료하게 됨. 하지만 어려운 농어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건대,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계속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어민이 저축을 통한 생활안정을 모도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02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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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2. 농어민이 해외로 이주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안
의안 2209522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2. 농어민이 해외로 이주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