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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9687
의안번호 22096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10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8,21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 세제 지원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현행 세제 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모두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4-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21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11
    소관위 상정 2025-07-01
    소관위 처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30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개정안

의안 2209687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8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양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309호)
    • 2026-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