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11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하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급속도로 진행 중인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촉발된 식량 주권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유지하여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후계농어업인의 유입 및 육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며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