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4-1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은 이상 고온, 강수 부족, 강풍이 복합된 기후변화의 영향 속에서 발생한 복합재난으로, 산림뿐만 아니라 농경지, 어업, 공장, 주택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다수의 주택이 소실되어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켰음. 이에 따라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고시한 농지(농업진흥지역은 제외)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신속한 주거안정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18소관위 상정 2025-06-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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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전용허가의 특례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9917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신 설〉
1.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선포한 특별재난지역(농업진흥지역은 제외한다) 중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고시한 농지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3조 중 “제6조제2항제9호의2”를 “다음 각 호의 농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