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2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100%)를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의 취지가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을 고려하여 제도 취지 측면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공제 한도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이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22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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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5호)
과세표준개정안
의안 220997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5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 │특례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 │50퍼센트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 └────────────────────────────────────────────┘
개정안
의안 2209970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 │특례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 │50퍼센트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 └────────────────────────────────────────────┘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2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2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5호)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개정안
의안 220997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13조제1항”으로,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소득금액”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13조제1항”으로,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소득금액”으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46조의4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5호)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개정안
의안 220997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13조제1항”으로,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소득금액”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13조제1항”으로,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소득금액”으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76조의13
(연결과세표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의1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5호)
연결과세표준개정안
의안 220997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7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5호)
과세표준개정안
의안 220997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9970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8조의4제13항제3호 계산식 중 “이월결손금(다만,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을 “이월결손금”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