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3(공장의 공업지역 이전에 따른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업지역(이하 “공업지역”이라 한다)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 중 법인이 공업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