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22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나 특정한 기술단지ㆍ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업지역의 쇠락으로 인하여 경기침체 및 고용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여 기업의 공업지역 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23소관위 상정 2025-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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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016〈신 설〉
제80조의3(공장의 공업지역 이전에 따른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업지역(이하 “공업지역”이라 한다)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 중 법인이 공업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