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2025. 3. 14.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행지침을 신설하여, 6개월 단위로 최대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과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5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은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위 규정은 주 52시간으로 연장근로의 한도 시간으로 설정해놓고도 주 52시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규칙과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특별한 사정의 항목을 변경하는 일이 가능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2조제3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특별연장근로의 실태를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과 같은 사유 외에,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특별연장근로가 2024년 기준 67.6% 이상을 차지하여, 특별한 사정에만 한정하여 연장 근로하도록 도입된 본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일상화되고 상시화되어 지나친 과로가 이어지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특별연장근로가 제한된 범위에서 엄격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4-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