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7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2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제3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6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29
    소관위 상정 2026-02-04
    소관위 처리 2026-0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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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조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0174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3조ㆍ제14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14조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0174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3조ㆍ제14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19조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0174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3조ㆍ제14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174
〈신 설〉
제24조의2(해사민사사건의 관할) ① 「법원조직법」 제28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다른 지역관할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해사사건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4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174
〈신 설〉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28조는 사건이 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0174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1조 중 “제7조 내지”를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

증거보전의 관할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0174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76조제1항 후단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법원”를 “지방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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