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0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2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인형태의 증가, 남녀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최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부부 중 아내가 남편 아닌 타인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되었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남편이 출생신고 의무를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러한 경우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더라도 수리되지 않으며,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도 없음. 친생자 추정 규정은 혈연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조건하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으로서, 오늘날에는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혈연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여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 어머니ㆍ자녀ㆍ생부ㆍ아버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844조제4항 신설 및 제8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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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0208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의 추정을 배제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4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자의 친생부인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개정안

의안 2210208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846조의 제목 “(子의 親生否認)”을 “(자녀의 친생부인)”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844條의 境遇에”를 “제844조제1항의 경우에”로, “子가”를 “자녀가”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844條의 境遇에”를 “제844조제1항의 경우에”로, “子가”를 “자녀가”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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