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K콘텐츠 진흥과 수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인 공연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임. 2023년 기준 음악 콘텐츠 수출액은 11억 6,500만 달러로 방송(8억 2,300만 달러), 영화(8,300만 달러)보다 높으며, 취업유발계수 또한 17.868명으로 방송(10.669명), 영화/애니(13.034명)산업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K-콘텐츠 중 가장 높은 국가경제 기여 핵심산업으로 지속성장 시키기 위한 체계적 지원이 시급함. 또한, 영국은 창의 산업 전반에 최대 45% 공제율을 적용하고, 미국도 뉴욕주 등에서 공연 제작에 최대 25%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프랑스는 공연 예술 제작비용의 30%를 세액공제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연콘텐츠의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문화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세제 지원책을 시행 중임. 이에 공연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K콘텐츠의 균형있는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30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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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현행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02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02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제2항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중복지원의 배제개정안
의안 22102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개정안
의안 22102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개정안
의안 221022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25조의6, 제25조의7”을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개정안
의안 221022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중 “제25조의6, 제25조의7”을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6, 제25조의7”을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