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30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전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저택으로 이전함. 그런데 서초구는 조례에 따라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특혜를 누리게 됨. 해당 조례는 1975년 군사독재 시절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이와 같은 조례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개의 자치구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파면된 대통령이 부당한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2건 · 최근 2025-12-10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축조심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