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5-0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현행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육농정책의 하나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전체 농지 면적의 43.8%를 차지하고, 임대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47%에 달하고 있어 조세감면의 혜택이 실제 경작자에게는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한편,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의 대안으로 친환경농업이 필수적이나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경지 면적과 농가 수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친환경농업 지원 정책과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새로운 육농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소규모 분산농지로 농기계 이용 비효율성 등 농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어 농지집적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준수하고 농지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임차농에게 농지 양도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지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 농지집적화를 위한 농지 및 임차농업인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촉진하고 농지의 규모화와 실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5부터 제69조의7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07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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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개정안
의안 221034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6조제4항 단서 중 “제69조의4까지”를 “제69조의7까지”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34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9조의5부터 제6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34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9조의5부터 제6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34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9조의5부터 제6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개정안
의안 2210342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69조의4까지”를 각각 “제69조의7까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69조의4까지”를 각각 “제69조의7까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69조의4까지”를 각각 “제69조의7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