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0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의 점검 결과 일부 법인이 고용장려금을 콘도회원권, 토지 구입 등 법인 자산축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장려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설립 목적상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하는 시설이므로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증진을 높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07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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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개정안
의안 2210363- 이동제30조제2항 → 제30조제3항 — 제3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0조제3항 → 제30조제4항 — 제3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0조제4항 → 제30조제5항 — 제3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0조제5항 → 제30조제6항 — 제3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3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개정안
의안 2210363- 이동제31조제1항제2호 → 제31조제1항제3호 —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