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0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평등한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임금정보 청구권 신설 및 성별 임금격차 분석보고서 제출ㆍ공시 의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로, 남성이 임금 100만원 받을 때 여성은 65만 3,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996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한 이래 줄곧 회원국 가운데 성별 임금격차 1위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 등 다양한 남녀 불평등 문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동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남녀 노동자별 직종ㆍ직급ㆍ근속연수ㆍ임금수준 현황 등을 포함한 성별 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매년 작성ㆍ공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불평등한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의2 및 제17조의10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12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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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4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0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4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4절에 제17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