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13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익법인 등이 설립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5-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5-14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12.31, 2012.1.26,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마. 삭제 <2015.3.27> 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 1) 제1호가목의 법인 2) 제2호의 법인 3)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법인 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가. 삭제 <2022.12.31> 나. 삭제 <2022.12.31> 다. 삭제 <2022.12.31> 라. 삭제 <2014.12.23> 마. 삭제 <2022.12.31> 바. 삭제 <2017.12.19> 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② 삭제 <2022.12.31> ③ 삭제 <2022.12.31> 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2.23, 2016.12.20, 2019.12.31, 2022.12.31>

개정안

의안 2210489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12.31, 2012.1.26,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마. 삭제 <2015.3.27> 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 1) 제1호가목의 법인 2) 제2호의 법인 3)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법인 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가. 삭제 <2022.12.31> 나. 삭제 <2022.12.31> 다. 삭제 <2022.12.31> 라. 삭제 <2014.12.23> 마. 삭제 <2022.12.31> 바. 삭제 <2017.12.19> 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② 삭제 <2022.12.31> ③ 삭제 <2022.12.31> 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3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2.23, 2016.12.20, 2019.12.31, 2022.12.31>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