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5-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지역에만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어, 수도권 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수도권지역 내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는 도시철도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분야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항목 중 편익분석 항목에 혼잡도 완화, 통행시간 절약 등 철도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정책성 평가 항목에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효과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21소관위 상정 2025-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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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예비타당성조사개정안
의안 2210553- 이동제38조제6항 → 제38조제7항 — 제38조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38조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8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개정안
의안 22105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8조의3제2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