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6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5-21 ·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22소관위 상정 2025-09-24소관위 처리 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0-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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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5호)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개정안
의안 2210568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 중 “분담”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으로 한다.검수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관리비 내역의 제공)1개 변경현행
관리비 내역의 제공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0568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2(관리비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약정한 경우 납부기일에 임대인에게 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공개를 요청받은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공개 범위ㆍ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