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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0568
의안번호 221056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5-2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6,08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5-2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08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5-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5-22
    소관위 상정 2025-09-24
    소관위 처리 2025-09-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0-26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5호)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개정안

의안 2210568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9조 중 “분담”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으로 한다.검수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관리비 내역의 제공)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5-2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1-0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관리비 내역의 제공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0568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2(관리비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약정한 경우 납부기일에 임대인에게 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공개를 요청받은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공개 범위ㆍ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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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호영국민의힘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083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9조의2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