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5-30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이중등록, 무등록 중개, 거짓언행, 명의 대여 등 행위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ㆍ거짓 신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가 처리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단순 민원이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세사기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의 허위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의 업무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에 이 법에 따른 고용인 미신고, 표시ㆍ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행위 및 임대차 계약의 허위신고 등을 추가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의2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