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3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5-3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이중등록, 무등록 중개, 거짓언행, 명의 대여 등 행위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ㆍ거짓 신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가 처리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단순 민원이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세사기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의 허위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의 업무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에 이 법에 따른 고용인 미신고, 표시ㆍ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행위 및 임대차 계약의 허위신고 등을 추가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5-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02
    소관위 상정 2025-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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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7 시행, 법률 제1984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1> ②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3.6.1>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6.1>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

개정안

의안 2210634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1> ②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3.6.1>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제1항(인터넷을 이용한 표시ㆍ광고 모니터링은 제외한다),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6조의2, 제6조의3 또는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6.1>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47조의2제2항제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1항ㆍ제3항”으로, “제19조”를 “제18조의2제1항(인터넷을 이용한 표시ㆍ광고 모니터링은 제외한다), 제19조”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7조의2제2항제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1항ㆍ제3항”으로, “제19조”를 “제18조의2제1항(인터넷을 이용한 표시ㆍ광고 모니터링은 제외한다), 제19조”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제3조의2, 제4조, 제6조의2, 제6조의3 또는 제6조의4”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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