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5-3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이중등록, 무등록 중개, 거짓언행, 명의 대여 등 행위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ㆍ거짓 신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가 처리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단순 민원이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세사기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의 허위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의 업무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에 이 법에 따른 고용인 미신고, 표시ㆍ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행위 및 임대차 계약의 허위신고 등을 추가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02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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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7 시행, 법률 제19841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개정안
의안 221063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7조의2제2항제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1항ㆍ제3항”으로, “제19조”를 “제18조의2제1항(인터넷을 이용한 표시ㆍ광고 모니터링은 제외한다), 제19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7조의2제2항제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1항ㆍ제3항”으로, “제19조”를 “제18조의2제1항(인터넷을 이용한 표시ㆍ광고 모니터링은 제외한다), 제19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제3조의2, 제4조, 제6조의2, 제6조의3 또는 제6조의4”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