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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0634
의안번호 221063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5-30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5,26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이중등록, 무등록 중개, 거짓언행, 명의 대여 등 행위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ㆍ거짓 신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가 처리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단순 민원이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세사기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의 허위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의 업무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에 이 법에 따른 고용인 미신고, 표시ㆍ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행위 및 임대차 계약의 허위신고 등을 추가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5-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26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5-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02
    소관위 상정 2025-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7 시행, 법률 제19841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1> ②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3.6.1>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를 위반하는 행위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6.1>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

개정안

의안 2210634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1> ②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3.6.1>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제1항(인터넷을 이용한 표시ㆍ광고 모니터링은 제외한다),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6조의2, 제6조의3 또는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6.1>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47조의2제2항제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1항ㆍ제3항”으로, “제19조”를 “제18조의2제1항(인터넷을 이용한 표시ㆍ광고 모니터링은 제외한다), 제19조”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47조의2제2항제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1항ㆍ제3항”으로, “제19조”를 “제18조의2제1항(인터넷을 이용한 표시ㆍ광고 모니터링은 제외한다), 제19조”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제5호 중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제3조의2, 제4조, 제6조의2, 제6조의3 또는 제6조의4”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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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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