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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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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87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17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5,23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일부 정보와 함께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정보제공 시점이 계약 체결 시점으로 제한되어 있다보니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충분한 정보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계약 체결 이후 정보가 제공될 경우에도 그로 인해 발생한 임차인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이나 구제방안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계약 체결 당시 제공되는 제한적 정보로 인해 임차인은 주택의 권리관계, 법적 제한사항 등 핵심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계약 후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들을 보면 임대인의 타 부동산 소유 현황을 비롯하여 권리관계의 변동, 공법상 제한사항 등은 계약의 조건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의무가 없고, 임대인이 정보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의 공정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주택의 주요 정보, 임대인의 타 부동산 소유 정보, 권리관계 등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계약 해지,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의7).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6-1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23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18
    소관위 상정 2026-07-08
    소위 회부 2026-07-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1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3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9 시행, 법률 제19356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0873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3.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임차목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신 설〉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신 설〉
② 임대인이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다.
〈신 설〉
③ 제2항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이동제3조의7 제목 외의 부분 → 제3조의7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2건
  1. 문구 변경제3조의7의 제목 중 “제시”를 “제공”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으로,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으로,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108조”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호 단서 중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를 “관련”으로, “각각 동의함으로써”를 “동의함으로써”로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호 단서 중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를 “관련”으로, “각각 동의함으로써”를 “동의함으로써”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2.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강대표발의강명구국민의힘
  • 고고동진국민의힘
  • 구구자근국민의힘
  • 박박덕흠국민의힘
  • 박박정훈국민의힘
  • 배배준영국민의힘
  • 성성일종국민의힘
  • 윤윤한홍국민의힘
  • 이이성권국민의힘
  • 임임종득국민의힘
  • 장장동혁국민의힘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