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17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중개를 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및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이러한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임대인의 권리관계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이를 충분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이에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안번호 제108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18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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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7 시행, 법률 제19841호)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개정안
의안 221087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조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