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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0876
의안번호 221087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17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5,00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중개를 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및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이러한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임대인의 권리관계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이를 충분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이에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안번호 제108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6-1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00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18
    소관위 상정 2025-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7 시행, 법률 제19841호)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개정안

의안 2210876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납세증명서 및 임차목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5조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강대표발의강명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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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장동혁국민의힘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5조의3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