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9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6-1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고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권리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및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통해 침해사실 및 손해액 입증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 등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3 신설). 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미리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5 신설). 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관련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를 포함한 사람을 상호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정함(안 제128조의6 신설). 라.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 상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신문 허용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7 신설). 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ㆍ보완함(안 제225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18
    소관위 상정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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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890
〈신 설〉
제128조의3(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전문가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조사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전문가를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전문가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조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3. 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4.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② 법원은 기술의 난이도ㆍ복잡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제1항의 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ㆍ 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또는 이 법 제15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당사자 대리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 대리인의 전문가 조사 참여를 전부 또는 일부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4항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의 대상이 아닌 영업비밀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5항에 따라 자료 제시를 명하는 경우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5항 후단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의 대상이 아닌 제출 대상이 되는 자료에 해당하더라도 조사결과보고서상의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내용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⑧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영업비밀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하여 제출할 것을 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에게 그 삭제 취지를 알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⑨ 당사자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ㆍ등사하고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7항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⑪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조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⑫ 법원은 조사의 대상ㆍ방법ㆍ범위ㆍ절차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⑬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 절차에도 활용할 수 있다. ⑭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⑮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890
〈신 설〉
제128조의4(전문가의 제척 등) ① 제128조의3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가에게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가는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가는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890
〈신 설〉
제128조의5(자료보전 명령 및 그 효과)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지 아니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3. 필요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자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앞서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⑤ 자료를 점유, 관리 또는 보관하는 사람이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상대방 당사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명령이 내려진 때의 현상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갱신할 수 있다. ⑦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소 제기 전 자료보전명령이 있은 후에도 당사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⑨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자료보전명령을 취소하고, 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⑩ 제9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⑪ 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890
〈신 설〉
제128조의6(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 ④ 법원사무관등은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선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사항에 대한 경고 가. 당사자가 진술인인 경우(법정대리인이 진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 위증의 벌 5.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인 진술절차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 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었다면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 요지를 진술절차요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상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술인 또는 당사자를 괴롭히거나 진술을 강요하는 때에는 진술인 또는 당사자는 법원에 신문절차의 종료 또는 중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문은 중단된다. ⑦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녹음 또는 영상녹화된 진술인에 대한 신문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⑧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2.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인으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3. 패소판결 4.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5.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⑨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2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의 규정을,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제369조 및 제3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진술인은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17조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⑪ 제4항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은 「형법」 제152조, 제153조 및 제155조의 적용을 받는 증인으로 본다. ⑫ 제1항에 따른 신문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890
〈신 설〉
제128조의7(변호사 선임 명령) ① 법원은 제128조의6제1항에 따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128조의6제1항에 따른 신문을 허용하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28조의6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제128조의6제1항에 따른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 제128조의6제8항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890
〈신 설〉
제225조의2(자료보전명령 위반죄) 제128조의5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6조의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5-27 시행, 법률 제20975)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1.4.20, 2024.2.6> ②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4.20>

개정안

의안 2210890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1.4.20, 2024.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4.20>
〈신 설〉
1. 제128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28조의6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15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심리위원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26조의2제2항 중 “전문심리위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규정을”을 “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26조의2제2항 중 “전문심리위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규정을”을 “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7조

(위증죄)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5-27 시행, 법률 제20975)

위증죄
제227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개정안

의안 2210890
제227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신 설〉
② 이 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한 진술인이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이동제227조제2항 → 제227조제3항 — 제227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227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9조의2

(비밀유지명령 위반죄)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5-27 시행, 법률 제20975)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0890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등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 및 제128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29조의2의 제목 중 “위반죄”를 “등 위반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비밀유지명령을”을 “비밀유지명령 및 제128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32조

(과태료)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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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5-27 시행, 법률 제20975)

과태료
제2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10890
제2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제128조의3제10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ㆍ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23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23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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