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6-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연장 근로제도의 경우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산업 현장의 급작스러운 주문 증가나 업무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1개월(연구개발의 경우 3개월)로 활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성수기 등 근로가 집중되는 시기에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며, 연장 근로 산정기준을 주 단위 이외에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연장 근로 단위기간 및 한도 확대에 따른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5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23소관위 상정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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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개정안
의안 221096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6개월”을 각각 “1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6개월”을 각각 “1년”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선택적 근로시간제개정안
의안 221096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을 “1년”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5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96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