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23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의 징수권에 대하여 최대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이들에 대한 부과권 또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로 인하여 3년 이상 기간이 도과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부분을 적발한 경우와 같이 보험료의 부과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멸시효로 인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반면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 포탈 시 최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두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이에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같이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정당하게 부과하여야 할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삭제 및 제9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6-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