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23 ·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의 징수권에 대하여 최대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이들에 대한 부과권 또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로 인하여 3년 이상 기간이 도과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부분을 적발한 경우와 같이 보험료의 부과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멸시효로 인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반면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 포탈 시 최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두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이에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같이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정당하게 부과하여야 할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삭제 및 제9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24소관위 상정 2025-08-18소관위 처리 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4-2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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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시효)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3 시행, 법률 제20505호)
시효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3.22>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③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안
의안 2211021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3.22>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③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91조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를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021〈신 설〉
제91조의2(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① 공단이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해당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자등의 납입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속임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6년(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자등의 납입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제2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이 항에 따른 기간보다 늦게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동안 보험료 및 가산금을 정정하여 부과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
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나.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다. 제90조에 따른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라.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2.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단이 그 변경이 있음을 알게 된 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