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6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3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외벽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되어 입주예정자 등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택의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한 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01
    소관위 상정 2025-08-21
    소관위 처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15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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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6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도면보다 상세한 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 3.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 또는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에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력을 요청받은 건축구조기술사는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164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도면보다 상세한 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 3.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 또는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에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력을 요청받은 건축구조기술사는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이동제46조제2항 → 제46조제3항 —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6조제3항 → 제46조제4항 —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6조제4항 → 제46조제5항 —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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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
  1. 이동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제1항”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49조

(사용검사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사용검사 등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1164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주택의 구조안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4조

(벌칙)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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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벌칙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0.6.9, 2020.8.18> 1.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1의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의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삭제<2020.1.23> 4의2.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5.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삭제<2018.12.18> 6. 과실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8.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9.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10. 제57조의2제1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11.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2. 제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자 13.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11164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0.6.9, 2020.8.18> 1.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1의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의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삭제<2020.1.23> 4의2.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5.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삭제<2018.12.18> 6. 과실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8.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9.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10. 제57조의2제1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11.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2. 제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자 13.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4조제8호 중 “제46조제1항에”를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6조

(과태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과태료
제10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3>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2019.4.23, 2020.1.23, 2021.4.13> 1.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1.8.10>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의2.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의4.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의5.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4.3.19> 1. 제57조의2제2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0.8.18>

개정안

의안 2211164
제10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3>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2019.4.23, 2020.1.23, 2021.4.13> 1.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 5.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1.8.10>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의2.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의4.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의5.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4.3.19> 1. 제57조의2제2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0.8.18>
〈신 설〉
5의2.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6조제2항제5호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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