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3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외벽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되어 입주예정자 등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택의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한 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01소관위 상정 2025-08-21소관위 처리 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15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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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6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개정안
의안 2211164- 이동제46조제2항 → 제46조제3항 —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6조제3항 → 제46조제4항 —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6조제4항 → 제46조제5항 —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이동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제1항”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49조
(사용검사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사용검사 등개정안
의안 221116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4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116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4조제8호 중 “제46조제1항에”를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6조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116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6조제2항제5호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