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0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곤란해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만으로는 임금채권보장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의 상당액을 선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임금체불액 규모가 지난 2023년, 2024년 연달아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는 등 체불피해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대지급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고정되어 있어 장기간 체불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은 도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체불피해근로자 1인당 평균 체불임금액은 2022년 567만원에서 2023년 648만원, 2024년 722만원으로 크게 확대되어, 2024년 기준 2인가구 최저생계비인 221만원의 3개월분(663만원)마저도 이미 초과한 상태임. 반면 후불임금적 성격을 갖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종 3년분까지도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지급범위의 일관성이 부족한 문제도 있음. 이에 재직 및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한도를 임금채권소멸시효 및 체불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한도와 동일하게 3년으로 확대하여, 장기간 체불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지급범위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한도(3개월)를 임금채권소멸시효 및 체불퇴직급여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한도(3년) 수준과 동일하게 확대함(안 제7조제2항제1호). 나.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한도(3개월)를 임금채권소멸시효 및 체불퇴직급여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범위(3년) 수준과 동일하게 확대함(안 제7조의2제2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의2 보기 →